진료와 관련된 각종 의료 서류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 내원인 | 환자본인 | 환자의 친족 | 환자의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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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연령에 따라)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친족 이외에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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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 |||
| 만 17세 이상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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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4세~만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본인 신분증(학생증, 여권) 또는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가능) ※단, 만14세 미만일 경우본인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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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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