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와 관련된 각종 의료 서류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증명서 발급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증명서 발급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발급 가능
발급가능 서류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 진료비납입증명서, 외래진료확인서, 원외 처방전, 상급병실사용확인서, 입퇴원지료확인서, 장애인 증명서(연말정산용)
운영시간: 24시간 발급 가능
발급비용 : 모든 무료/유료 제증명서에 대해 1,100원(VAT포함)의 발급 대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발급문의 : 1661-2966 (레몬헬스케어 : 평일 09시~18시 / 점심시간 13시~14시)
내원시 1동 2층 20번 제증명 발급창구에서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외래환자인 경우
| 병명 기재 | 구분 | 발급절차 |
|---|---|---|
| 진단서 |
진료예약문의: 1577-0075
1. 외래진료를 예약하면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
| 소견서 | ||
| 입원사실증명서(병명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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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제증명 (병명 미기재) |
구분 | 원내 창구발급 | 원내 제증명발행기 발급 | 온라인 증명서 발급 |
|---|---|---|---|---|
| 의료비납입증명서 |
1동 2층 20번 제증명창구에서 발급 |
1동 2층 20번 제증명창구 옆 자동화기기에서 발급 가능 | 불가 | |
| 진료비납입증명서 | 발급가능 | |||
| 외래진료확인서 | 발급가능 | |||
| 입퇴원진료확인서 | 발급가능 | |||
| 약처방 사본 | 불가 | 1동 1층 30번 창구 앞 자동화기기에서 발급 가능 | 발급가능 | |
|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
1동 2층 입퇴원수속실 및 1동 2층 20번 제증명창구에서 발급가능 |
불가 | 발급가능 | |
| 진료비영수증(재발행) | 1동 2층 20번 제증명창구에서 발급 |
불가 | 발급가능 | |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불가 | 발급가능 | ||
|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 불가 | 발급가능 | ||
| 출생증명서 사본 | 불가 | 불가 | ||
| 진단서 사본 | 불가 | 불가 | ||
|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진료확인서 발급시 병명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무료발급)
※ 진단서 사본,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출생증명서 사본은 창구에서 유료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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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2층 20번창구 이용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등의 제증명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신청 시 필요서류는 의무기록 열람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구분 | 원내 창구발급 | 원내 제증명발행기 발급 |
|---|---|---|
| 평일 |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 오전 9시 ~ 오후 6시 |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2시30분 | 오전 9시 ~ 오후 1시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 내원인 | 환자본인 | 환자의 친족 | 환자의 대리인 |
|---|---|---|---|
| 환자 (연령에 따라)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친족 이외에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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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 |||
| 만 17세 이상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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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4세~만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본인 신분증(학생증, 여권) 또는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가능) ※단, 만14세 미만일 경우본인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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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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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신분증은 사본도 가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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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자 사망 ② 자필서명 불가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③ 행방불명 ④ 의사 무능력자 |
신청자(친족)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
환자의 친족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왼쪽내용은 기존과 동일) : 대리인 신분증,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등 |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입원환자인 경우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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