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스스로 지켜야 할 책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보다 나은 진료 환경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국립방병원은 모든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언합니다.
환자는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 나이, 신분, 문화적 가치관, 종교적 신념,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병상태, 치료방법, 부작용 등 예상 결과,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진료비용 등)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할 수 없습니다.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담 및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 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환자는 병원의 제반규칙을 준수하고,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환자는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 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의 폭력(폭언), 협박 및 진료방해 행위는 의료법 제 12조 등에 의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