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거나 법령에 따라 사전 공표하는 제도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제도 소개는 정보공개포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따라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자발적 또는 법령상 의무에 따라 배포·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 참고 사이트: 정보공개포털 제도안내 바로가기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으며,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법률 개정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200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하여, 주요정보 사전공표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이 개정되었으며, 2023년 11월 17일 최종 개정되었습니다.